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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시민단체 "공시가격 개선, 불로소득 환수해야"…과도한 자산 격차 원인 지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시민단체들이 공시가격 개선을 통해 극심한 자산 불평등 개선과 불로소득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극심한 부동산 불평등 사회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수의 부자와 재벌 대기업이 다수의 부동산을 사재기하면서 보유한 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 부동산 보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모두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된 탓으로 2016년 기준 국내 부동산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은 0.16%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공시가격 제도 개선은 불평등한 사회를 정상화하는 첫 단추라며, 당장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고, 현 정부에 대해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85% 달성, 보유세 실효세율 1% 달성을 목표로 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까지 80% 수준인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부터 연 5%씩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주택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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