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9.08% 상승…14년만에 최대치

세종 70.68% '급등'…보유세 부담 크게 늘어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16일부터 열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 비해 19% 넘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집값 과열이 심각했던 세종시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70% 이상 폭등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6일부터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5.98%)보다 13.1%p 오른 19.08%로 집계됐다.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지역별로는 집값 상승률이 뚜렷한 지역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세종은 작년에 비해 70.68% 급등하고 경기는 23.6% 올랐고 대전 20.57%, 서울 19.91%, 부산 19.67% 순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상승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1.72% 오르는데 그쳤다. 전남으로 4.49%, 광주는 4.76% 올라 상승률이 낮았다.

 

서울에서는 강남보다 강북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노원 34.66%, 성북 28.1%, 도봉구 26.19%를 기록했다. 반면 강남 13.96%, 서초 15.53% 등 강남권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로드맵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30년까지 90%로 올라간다. 9억원 미만은 2030년까지 현실화율이 90%에 닿지만 9억~15억원은 2027년, 15억원 이상 주택은 2025년에 90%에 도달하는 식이다.

 

올해 현실화율은 70.2%로 지난해(69.0%) 대비 1.2%p만 올렸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연평균 3%씩 올리고 9억원 미만은 2023년까지 현실화율을 중간목표 70%까지 올리고 나서 이후 3%p씩 높이는데, 전체 공동주택의 92.5%를 차지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이 0.63%p밖에 오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 상승률이 역대급으로 높은 것은 시세가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억6000만원이며, 지역별로는 세종이 4억2300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그 다음으로 서울 3억8000만원, 경기 2억800만원, 대구 1억7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시행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중위가격 순위가 바뀐 것이다.

 

이 때문에 17개 시·도 중에서 세종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70% 이상 폭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세종과 대전, 부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도 급등할 전망이다.

 

1가구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5천호, 서울은 16.0%인 41만3천호다.

 

정부는 전체의 92%가 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8000호다. 서울에선 공동주택의 70.6%인 182만5000호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분이 5%, 공시가격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제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부담할 수 있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돼 올 11월부터 적용된다.

 

현 제도에서는 세대당 평균 약 2000원의 월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정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500만원 추가 확대해 보험료를 낮출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지역가입 세대의 89%인 730만 지역가입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2000원 인하될 수 있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작년 1383만호보다 2.7% 늘어난 1420만5000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내달 5일까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16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