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7 (수)

  • 흐림동두천 18.1℃
  • 맑음강릉 21.5℃
  • 흐림서울 19.0℃
  • 흐림대전 17.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16.9℃
  • 맑음광주 17.2℃
  • 맑음부산 19.1℃
  • 구름많음고창 15.6℃
  • 맑음제주 16.2℃
  • 구름많음강화 17.3℃
  • 구름많음보은 17.1℃
  • 구름많음금산 15.2℃
  • 구름많음강진군 15.2℃
  • 맑음경주시 16.1℃
  • 구름조금거제 16.3℃
기상청 제공

더펜트하우스 청담, 전국서 3년 연속 최고가…공시가 162억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국에서 최고가 공동주택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인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렸다.

 

22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더펜트하우스 청담 전용면적 407.71㎡의 올해 공시가격은 162억40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지난해 공시가격 168억9000만원과 비교하면 6억5000만원 하락했다.

 

이 아파트의 평당가는 1억32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의 407.71㎡의 보유세는 4억953만원으로 추정된다.

 

더펜트하우스청담은 청담동 호텔 엘루이 부지에 3개동 29가구 규모로 지어졌다. 2020년 입주 후 2021년 처음 공시가격이 산정된 이후 최고가 공동주택으로 선정돼 왔다. 

 

이어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244.72㎡)이 97억400만원, 한남더힐(244.75㎡)이 88억3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나인원한남 공시가는 지난해 91억4000만원에서 5억6400만원 오른 97억400만원을 기록했다. 한남더힐은 지난해 공시가보다 3억6200만원 오른 88억3700만원을 기록하며 세 번째로 비싼 아파트로 이름을 올렸다.

 

4위 한남동 파르크한남(268.9㎡)은 올해 공시가격이 82억9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3억1800만원 하락했다. 뒤이어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아크로서울포레스트(273.93㎡)가 81억9300만원으로 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5위를 기록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273.64㎡)는 77억1100만원을 기록하며 아크로서울포레스트에 자리를 넘겨줬다.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엘시티(244.62㎡)는 공시가격 68억2700만원으로 7위를 기록하며, 유일하게 비수도권 아파트로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푸틴과 징기스칸의 차이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러시아 푸틴의 동구유럽에 대한 욕심으로 발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려 1년을 넘어가면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어느 쪽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백중세의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양쪽 진영의 사상자가 수십 만명에 달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서구진영과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북한들과의 블록전쟁도 우려되며 이에 따른 경제재제에 세계경제의 침체도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당초 전쟁발발시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약소국인 변방의 우크라이나를 3일 만에 함락할 것이라고 예상됐던 시나리오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필자는 궁금했다.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조그만 변방의 소국 우크라이나에 절절매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1200년대 질풍노도와 같이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최대의 영토를 장악했던 징기스칸의 군사비법과 비교해보고 그 차이점을 규명해 보고자하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첫째, 리더의 태도 차이다. 징기스칸은 신분과 혈연에 구애받지 않고 열린 귀로 주위를 아우르고 적을 자기세력화하고 용감한 결사체의 군사를 만들었다. 푸틴은 전쟁도발의 명분부족과 리더로서의 귀를
[인터뷰] ‘광장’ 김민후 미국변호사, 인도네시아와 첫 APA 체결 이끌어..."빅4보다 우리가 낫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한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들이 국제조세 분야 자문/대리 용역을 글로벌 4대 회계법인(빅4)에 맡기면, 해외 현지 자회사/관계회사 등도 당연히 현지 빅4 지점(branch or member firm)과만 수임해야 하므로, 업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 자회사/관계회사 소재국과의 세금 문제인 국제조세의 경우, 특정 국가 과세당국과의 ‘쌍무적’ 협정이 많고, 현지 ‘빅4’ 계열 회계법인이 반드시 가장 뛰어난 문제해결 능력을 보유했다고 볼 수 없는데, 어떤 경우에도 ‘빅4’ 네트워크만 이용해야 한다면 낮은 성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광장 소속 국제조세 전문가인 김민후 외국변호사(Senior Foreign Attorney)는 5월초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모기업이 글로벌 ‘빅4’와 수임하면 해외 자회사 등도 무조건 현지 빅4 회계법인과 수임을 종용 당하는데, 이런 관성에서 벗어나 현지화 수준이 높고 국제조세 분야 경험과 전문성이 탁월한 전문가를 까다롭운 절차를 통하여 선임하여 이들과 협업하는 것이 국제조세 분야 성과의 관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 국세청과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최근 인도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