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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3.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변동률은 당초 공시가격(안)과 동일하며, 이의신청은 6월 말까지 검토·조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공동주택(약 1558만호)의 공시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3.65%로, 3월에 발표한 공시가격(안)과 동일하게 확정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8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인천(2.51%), 경기(3.16%) 등 수도권 지역도 평균 이상 상승했다.
반면, 대구(-2.90%), 광주(-2.07%), 세종(-3.27%) 등 일부 지방 대도시는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갔다. 부산과 광주, 울산, 세종 등 4개 시도는 열람안 대비 0.01%포인트 내외로 소폭 조정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건수는 총 4132건으로, 전년(6368건) 대비 약 35% 감소했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의견 반영 비율은 26.1%로, 제출된 의견 4건 중 1건꼴로 수용됐다. 지난해(19.1%)에 비해 반영률이 높아졌지만, 전체적으로 이의제기 열기는 크게 식은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나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 검토를 거쳐, 6월 26일까지 개별 회신할 예정이다. 최종 조정된 공시가격은 6월 말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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