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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의견제출 최근 5년 중 가장 적어

국토부, 제출 의견 19.1% 반영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과 동일한 1.52%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소유자, 이해 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현재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의견 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별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 비율은 19.1%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과 동일하다. 단, 대전(-0.06%p), 충북(-0.04%p) 등 일부 지역은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할 때보다 소폭 변동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이나 국토부, 시‧군‧구청 및 한국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오는 6월 27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 공개 예정인 아파트 층·향 등급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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