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7 (토)

  • 흐림동두천 26.6℃
  • 흐림강릉 28.4℃
  • 서울 28.5℃
  • 흐림대전 26.7℃
  • 구름많음대구 28.5℃
  • 구름많음울산 27.3℃
  • 흐림광주 26.0℃
  • 구름많음부산 27.5℃
  • 흐림고창 27.1℃
  • 제주 27.5℃
  • 흐림강화 28.1℃
  • 흐림보은 27.4℃
  • 흐림금산 25.7℃
  • 흐림강진군 27.6℃
  • 흐림경주시 26.0℃
  • 흐림거제 27.9℃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5인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 "부당해고 아냐"

아파트 관리 직고용→위탁 바꿔 근로자 감소…"근로기준법 아닌 민법 적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사업장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줄어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가 되면서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5월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담당 직원으로 일했다. 당시 체결된 근로계약에는 '면직 사유가 없을 때는 계속 근로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4월 아파트 관리방식을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자치관리에서 외부 업체에 맡기는 위탁관리로 전환했다.

 

이에 기존 경비원들이 퇴사하고 용역업체로 이직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됐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대신 적용되는 민법은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관리방식 전환에 A씨가 반발해 갈등이 생기자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6월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불복해 해고 무효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밀린 임금 일부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아파트 관리방식 전환 과정에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나 경비용역계약이나 기존 경비원들의 사직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해고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 됐으므로 민법 규정에 따라 해고를 통보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위탁관리 방식이 불법 파견이라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을 어겼다는 주장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2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의사의 꿈을 버리고 인류 최고의 지혜를 만든 사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정부 측의 강행으로 의대증원이 확실시 되어가며 바야흐로 의사 전성시대가 도래되었다. 현재 의대정원 3058명이 5058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10년 후에는 5만명 이상의 의사가 늘어나게 된 것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 포지티브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존재하듯이 이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도래될 것임은 명확하다. 첫째는, 의사를 목표로 하는 광풍시대가 사회구조를 더욱 불균형으로 만들 것이다. 오로지 계급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본인을 비롯해 부모들이 더 미친듯이 나댈 것은 지금까지의 입시 흐름을 봐서도 틀림없다. 그래서 흔히 회자되는 의대입학을 위한 반수생, N수생의 폭증이 불 보듯 뻔하며 이 수요는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를 거의 고갈시켜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큰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SKY대 등의 이공계 우수인재들이 의대입학을 하기 위해 자퇴를 하고 의대입시 전문학원에 몰려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현재 바이오, AI, 우주, 반도체 등이 글로벌 산업의 중추로 국가간 초경쟁시대에 거꾸로 가는 현상이고 이는 국가미래에 매우 불안한 느낌을 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