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7 (토)

  • 흐림동두천 26.8℃
  • 흐림강릉 27.8℃
  • 구름많음서울 27.6℃
  • 구름많음대전 26.7℃
  • 구름많음대구 27.6℃
  • 구름조금울산 28.2℃
  • 구름많음광주 26.2℃
  • 흐림부산 27.8℃
  • 구름많음고창 27.4℃
  • 제주 27.9℃
  • 흐림강화 27.4℃
  • 흐림보은 24.9℃
  • 흐림금산 25.3℃
  • 구름많음강진군 27.6℃
  • 구름많음경주시 28.0℃
  • 구름많음거제 28.0℃
기상청 제공

증권

[예규·판례] 법원 "경영진 횡령 못 잡아낸 회계법인, 주주들에 손해배상해야"

라임펀드 피투자사 리드 주주들 승소…'허위 채권 실재 확인 소홀' 과실 인정
"상장폐지는 리드 경영진의 범죄 탓…회계법인 책임 비율은 2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이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만든 허위 채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회계감사 담당 회계법인은 주주들에게 상장폐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020년 상장폐지된 코스닥 상장사 리드 주주 60여명이 A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코스닥 상장사 리드는 라임자산운용(라임)이 투자한 회사로, 2019년 '라임 펀드 사태'가 불거지자 경영진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며 같은 해 10월 거래가 정지됐다. 이듬해인 2020년 5월에는 코스닥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됐다.

 

리드 경영진은 2018년 5월 전환사채(CB) 발행 납입금 440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했지만, A회계법인은 2018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재무 상태가 공정하게 표시되고 있다며 적정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주주들은 "존재하지 않는 440억원 상당의 허위 채권을 경영진이 재무제표에 계상했음에도 A회계법인이 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감사보고서를 신뢰해 리드 주식을 보유했다가 상장폐지돼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회계법인은 "횡령은 경영진의 의도적인 부정에 의한 것이고 통상적인 감사 절차를 모두 수행했지만 채권이 실재하지 않는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다"며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질만한 계기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회계법인이 자금조달 목적, 자산의 생성 과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리드의 재무제표에 올라가 있는 주요 금융자산이 실재하는지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리드의 1년 매출액(373억원)보다 큰 액수의 허위 채권을 장기대여금으로 기재한 것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데다가, 거액의 전환사채 발행대금이 납입일 당일 바로 타 법인 은행 계좌로 송금돼 공시 내용과 다르게 쓰여 이례적인 상황임에도 A회계법인이 경영진에 관련 질문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제조사권 없는 회계법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이사회 회의록 등의 조작 가능성을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대여계약의 진위를 보여주는 다른 서류인 채권채무조회서에는 인감증명서조차 첨부되지 않았는데도 회계감사인이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재무제표에 계상된 대여금 채권의 실재 여부 자체를 의심해봐야 하는 정도에 이른 사안"이라며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회계기준에서 얘기하는 '합리적인 의구심' 내지 '전문가적 식견'에 부합하는 업무 처리"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감사보고서 공시일 이전에 매수한 주식에 대한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기각했으며, 상장폐지는 오롯이 리드 경영진의 범죄로 인한 것인 만큼 A회계법인이 부담해야 할 책임 비율은 20%로 제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의사의 꿈을 버리고 인류 최고의 지혜를 만든 사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정부 측의 강행으로 의대증원이 확실시 되어가며 바야흐로 의사 전성시대가 도래되었다. 현재 의대정원 3058명이 5058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10년 후에는 5만명 이상의 의사가 늘어나게 된 것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 포지티브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존재하듯이 이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도래될 것임은 명확하다. 첫째는, 의사를 목표로 하는 광풍시대가 사회구조를 더욱 불균형으로 만들 것이다. 오로지 계급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본인을 비롯해 부모들이 더 미친듯이 나댈 것은 지금까지의 입시 흐름을 봐서도 틀림없다. 그래서 흔히 회자되는 의대입학을 위한 반수생, N수생의 폭증이 불 보듯 뻔하며 이 수요는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를 거의 고갈시켜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큰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SKY대 등의 이공계 우수인재들이 의대입학을 하기 위해 자퇴를 하고 의대입시 전문학원에 몰려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현재 바이오, AI, 우주, 반도체 등이 글로벌 산업의 중추로 국가간 초경쟁시대에 거꾸로 가는 현상이고 이는 국가미래에 매우 불안한 느낌을 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