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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전세 피해' 안산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인 부부 출국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140여 세대 규모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 보증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 부부를 출국 금지시켰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최근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47세대 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유한 임대인 A씨 부부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부부는 해당 도시형생활주택의 세입자 100여 명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30일 해당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 76명은 A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소식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같은 피해를 본 세입자 35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 피해자 수는 이날 현재 111명으로 늘었다.

 

피해자 중에는 외국인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도시형생활주택은 23∼59㎡ 규모의 원룸과 투룸으로 이뤄져 있으며, B씨 부부가 전체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A씨 부부로부터 각각 4천만∼1억여원에 해당하는 전세 보증금 총 100여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해당 건물 내 상당수 세대는 경매에 넘어가 세입자들에게 담보권 실행 경매 고지서가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각 세입자로부터 부동산 관련 계약 서류를 제출받아 분석하는 등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곧 A씨 부부를 소환해 정확한 혐의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 부부의 소재는 파악이 완료된 상태"라며 "절차에 따라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해당 도시형생활주택과 관련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긴급 운영해 피해자 결정 신청서 75건을 접수했다.

 

도는 쪼개기 대출을 통해 등기부등본상에 대출금을 적게 보이려고 한 정황은 없고, 대출금 상환이 연체돼 경매 절차가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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