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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건설임대사업자 등록, 소유권등기 마친 후에도 가능"

'건축목적 알 수 없다'며 신청 반려한 구청…법원서 뒤집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후 실제로 임대해왔다면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에도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아 오피스텔을 지은 후 이듬해 12월 총 364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9년 3월까지 모든 호실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A씨는 그러다 2022년 9월 건설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사업자 등록사항 중 '주택구분' 항목을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한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구청은 국토교통부 지침을 근거로 "사업계획승인을 임대주택 목적으로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 받았다면 건축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소유권보존등기 전까지만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며 A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A씨가 소유권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실제로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축했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그러나 "반드시 소유권보존등기 시점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으로 정의할 뿐,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며 "피고가 언급한 국토교통부 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 기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재판 시점까지 오피스텔을 한 채도 매각하지 않고 모두 임대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임대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설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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