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10여년간 가공거래를 통해 총 225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약품 판매대행 업체 임원진 등을 재판에 넘겼다.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 업체 A사를 상대로 수개월간 수사를 펼친 결과 ▲비자금 조성 ▲거래 증빙 자료 조작 등을 통한 과세당국‧사법기관 기만 행위 ▲전‧현직 세무공무원 대상 불법로비 행위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사 핵심 경영진들은 10여년간 하위 판매대행 업체와 공모해 가공거래를 진행해 총 225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특히 이들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30억여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고 코스닥상장사 B사를 동원해 약 9억원 상당의 비자금까지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아니라 A사 경영진들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와 이에 따른 고발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공인회계사 등과 모의해 조직적으로 실질 거래 증빙 자료를 조작해 국세청‧법원 등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수 년간 벌과금 추징 및 형사처벌을 면탈했고 검찰은 A사 경영진, 공인회계사, 가공거래업체 대표 등 9명(이중 2명은 구속기소)과 법인 6개사(社)를 재판에 넘겼다.
이밖에 A사 경영진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회피하고자 전‧현직 세무공무원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펼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사의 비자금 사용처를 수사하는 도중 간부급 세무공무원과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등이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A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 전‧현직 세무공무원 5명(2명 구속)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수수한 금품 전액은 추징보전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가공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 및 조세 포탈 범행은 기업의 건전성과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들의 납세의욕을 저하시키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은 향후에도 조세 및 기업범죄 수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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