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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수십억대 금융계좌 미신고자 명단 공개

소득은폐, 탈루 등 조세범죄행위 및 그 관련 사항 행정조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거액의 세금을 포탈해 유죄판결을 받은 조세포탈범과 수십억대 역외재산 미신고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에 대한 명단공개는 지난 2014년 첫 시행 이후 세 번째다.


국세청(청장 임환수)은 조세포탈범 33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58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은 ▲이중계약서 작성·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 조세포탈행위로 유죄확정 받은 조세포탈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발급증빙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50억원이 넘는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고의적 탈세 및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명단 공개를 실시하고, 올해 미국부터 시작되는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적발을 강화해 추징 외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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