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0.7℃
  • 맑음강릉 3.8℃
  • 구름많음서울 1.4℃
  • 구름많음대전 1.7℃
  • 구름많음대구 4.3℃
  • 구름많음울산 4.4℃
  • 흐림광주 2.3℃
  • 구름많음부산 4.6℃
  • 흐림고창 0.0℃
  • 구름많음제주 4.7℃
  • 맑음강화 -2.6℃
  • 구름많음보은 -2.1℃
  • 구름많음금산 -0.1℃
  • 흐림강진군 2.2℃
  • 구름많음경주시 4.2℃
  • 구름많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일반인들도 쓰는 사설도로…도로법상 도로 아니어도 재산세 비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사설도로라도 일반인 통행을 허용했다면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법인 A가 경북 경주지역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조성한 사설 도로에 대해 재산세 분리과세 처분을 한 경주시청에 대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며 경정처분을 내렸다(조심 2023지5614 (2024.08.08.)).

 

경주시는 지난해 9월 16일 청구법인 A가 비과세 신고한 경주지역 산업단지 토지 중 도로 부분에 대해 분리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했다.

 

A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경주지역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공사 차량과 입주 기업 관계자들이 드나들 도로를 만들었다.

 

이 도로는 원래 인근 마을 주민들이 관습적으로 이용하던 길이었고, A사 측은 일반인 차량도 제한없이 통행하도록 했다.

 

A사 측은 경주시장의 고시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후 도로가 설치됐고, 통행료 없이 일반인들이 이용하고, 산업단지 조성 후에는 경주시에 무상 귀속이 되기에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로 보아 재산세 비과세 신고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한 사설도로는 비과세 대상으로 두고 있다.

 

단, 사설도로라도 건축법 시행령 상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지 안의 공지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경계면으로 건축물과 건축물간 반드시 공간으로 비어야 하는 땅을 말한다. 너비와 편의에 따라 여기에 도로를 만들 수 있다.

 

경주시는 바로 이 ‘대지 안의 공지’를 문제삼았다.

 

경주시 측은 A가 일반인에게 통행을 허가했어도 도로를 만든 목적부터가 산업단지 짓고, 거기 입주할 기업들 쓰라고 만든 A가 돈 벌려고 만든 도로라고 과세논리를 짰다.

 

대법 판례 중에는 설령 일반인에게 통행을 허가한 사적 도로라도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이 가능하다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는 판결이 있다(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두45381 판결).

 

경주시는 보강 논리로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끌어서 해당 산업단지 부지가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이며, 산업단지 조성공사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한 지방세법 규정을 끌어서 세액을 결정했다.

 

심판원은 해당 도로의 성질을 확인하기 위해 경주시에 확인한 결과, 경주시는 해당 도로가 도로법상 도로는 아니고,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도로 임을 확인해줬다. 한 마디로 도로법상 도로는 아니란 뜻이다.

 

남은 쟁점은 사설도로라도 일반인에게 공짜로 제공했다면, 비과세를 주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대상이냐는 것이었다.

 

경주시가 일반인에게 공짜 통행을 허용했어도 사용‧수익이 가능하다면 과세한다는 대법 판례를 제시했지만, 거꾸로 소유자가 일반인 통행을 허용하고, 실제 불특정 다수가 썼다면 재산세 비과세를 줄 수 있다는 대법 판례도 있었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2871).

 

해당 대법 판례에선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로 쓸 목적으로 사적 도로(사도)를 만들었어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 상황, 주위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용 도로처럼 쓰이면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심판원은 ▲해당 도로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인근 마을이장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해당 도로는 산업단지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마을에서 사용하던 관습도로이고, 현재에도 마을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고 ▲산업단지 내 쟁점도로 외 별도의 도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A가 일반인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A가 통행료 받거나 자기들만 쓰려고 통행을 방해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점을 보면 비과세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결정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