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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로도 신청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하는 사업을 오는 30일부터는 콜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으로만 가능했고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찾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마저도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중기부는 이에 30일부터 콜센터 접수를 시작한다. 소상공인이 콜센터(☎1533-0200)로 전화하면 상담을 통해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확인한 전기요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별도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중기부는 기존처럼 온라인으로도 전기요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누리집 또는 콜센터(☎1533-0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인 지난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 사업자면서 2022년 혹은 지난해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고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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