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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정부상징 무단사용·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위법 소지"

"불법 행위로 금전적 피해 없도록 주의해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상징 무단 사용과 특허정보를 허위 표시한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가 각각 부정경쟁 방지·영업비밀에 관한 법률과 특허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로또 당첨번호를 정확히 예측해 1등 당첨이 가능하다며 정부상징과 지식재산권을 허위 표시하거나 특허기술로 당첨번호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고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피해구제는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등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가 1천917건 접수됐다.

 

정부상징을 도용, 상표로 사용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허출원·등록 사실 없이 '특허 출원된' 또는 '특허를 받은 로또 예측 서비스'란 표현을 사용해 광고할 경우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해당할 수 있다.

 

특허법상 허위표시는 등록 또는 출원된 것이 아닌 물건 등에 특허 등록 또는 출원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로, 행정지도 대상이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부상징의 무단 사용과 특허 허위표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에 따라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은 이런 불법 행위로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 상징 무단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1666-6464)로,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1670-12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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