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수)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기상청 제공

최근 5년 한국 3D프린팅 건설기술 특허출원 증가율 세계 1위

기업·대학·개인 순…특허청 "한국이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지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최근 5년 사이 우리나라의 3차원(3D) 프린팅 건설기술 특허출원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선진 5대 특허청(IP5, 한국·미국·중국·EU·일본)에 출원된 전 세계 특허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3D 프린팅 건설기술 특허출원 증가율이 13.0%로 1위를 차지했고, 중국 9.2%, 미국 9.1%, 독일 7.5%, 기타 2.5% 순이다.

 

 

우리 정부가 3D 프린팅 산업을 국가 경제를 이끌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지원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기 때문으로 특허청은 진단했다.

 

지난 10년간(2012∼2021년) 한국의 3D 프린팅 건설기술 특허출원(167건)을 주체별로 보면 기업이 58건(34.7%)으로 가장 많고, 대학(51건·30.5%), 개인·공공(각 29건·17.4%)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 주요 출원인은 건설기술연구원 13건(세계 19위), 연세대 10건(21위), 세종대 6건(42위), 하이시스HISYS·디원테크D1TECH 각 5건(50위) 등이다.

 

한지혜 스마트제조심사팀장은 "3D 프린팅 건설 기술은 건축폐기물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건설방식으로, 달이나 해저 등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미래 첨단기술"이라며 "3D 프린팅 건설 분야에서 한국이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