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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중 구성원 중 1명이 대표경작한 농지,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가능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종 소유 농지를 종중 구성원 중 1명이 자경한 경우에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종중 A가 파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심판청구에 대해 세무서 측의 과세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조심 2024인0737, 2024. 9. 10.).

 

심판원은 종중은 단체이기에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할 수는 없으므로 종중의 책임과 계산 아래 종중원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직접 경작으로 보되, 영농비용 등에 대한 종중의 책임과 계산 없이 단순히 대리경작‧위탁경작을 한 경우에는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종중 A는 경기도 파주시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두 차례에 나누어 농지를 팔고,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다.

 

농지 소유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는 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해당 농지는 종중원 중 파주에 사는 종중원 중 1명인 B가 2009년~2019년간 직접 자경했다.

 

파주세무서는 종중 소유의 토지를 종중원 중 1명이 대표하여 경작한 것은 대리경작에 해당한다며, 감면을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종중원 중 1명이 종중 소유 농지를 자경한 경우 이를 종중 전체의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느냐였다.

 

해당 농지는 종중 구성원의 사망으로 소유권이 상속등기되는 과정에서 법적분쟁이 발생했고, 1심 판결에서 B가 종중농지에서 농사를 짓게 하는 대신 B가 종중 시제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종중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B가 종중을 대표하여 농사를 지은 셈이라는 것.

 

본 심판청구에서는 증거물을 통해 청구종중이 부담해야 할 시제비용 및 쟁점농지 관련 비용을 쟁점농지의 운영 수입에서 정산한 사실, B가 농사 용품을 구매할 때 구매처 이름을 자신이 아닌 종중 A 명의로 구입한 사실, B가 받은 쌀직불금 등이 A종중에 지급되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대리‧위탁경작이라 함은 소작료를 주고 땅을 빌려 농사하고 얻은 소득을 소작인이 가져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B는 종중비용을 대고, 쌀직불금 등 소득을 종중에 지급하고, 농사비용도 종중명의로 치르는 등 통상의 소작의 범주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심판원은 종중 A가 농지를 책임지는 가운데 종중원 전원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종중원 B가 종중을 대표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아 종중의 자경을 인정해야 한다며, 파주세무서 측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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