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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상' 삼성전자 CO₂ 누출사고 책임자 일부 2심서 무죄 판결

삼성전자 법인 벌금 500만원→300만원…하청업체는 원심대로 무죄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연합뉴스]
▲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2018년 사상자 3명이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CO₂) 누출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삼성전자 직원 일부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엄기표 이준규 정창근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직원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앞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심 판단에 대해선 사실오인 판단이 있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와 A 하청업체 직원 8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삼성전자 직원 2명과 A 하청업체 직원 1명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법인은 1심 벌금 500만원에서 2심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고는 2018년 9월 4일 오후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 과실 옆 복도에서 발생했다.

 

당시 노후 자동화재탐지설비 교체공사 중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1심은 삼성전자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이산화탄소 이동) 밸브에 대해 형식적인 점검만 했을 뿐 실질적인 안전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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