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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동반성장지수 5년 연속 '우수' 달성... “상생협력 위한 전사적 노력”

공정위 직권조사 1년 면제 및 공공입찰 가점 등 혜택
국토부 상호협력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업 선정 성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동부건설은 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동반성장 지수평가에서 5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평가는 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는 지수다. 동반성장위에서 중소기업의 대기업 상생경영에 대한 체감도 조사를 포함한 실적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우수 등급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1년 면제 ▲산업부 산하기관 시행 기술개발사업 참여 시 우수기업 우대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조달청/지자체 1점)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동부건설은 건설경기 침체의 장기화 속에서도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반성장지수평가 '우수' 등급을 획득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동부건설은 평소 협력사 경영 및 ESG 컨설팅, 우수협력사 포상 및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협력사 동반성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상생 협력기금을 출연하는 등 협력사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동부건설은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도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사적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꾸준한 상생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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