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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설 맞아 거래대금 800억원 조기 지급…“협력사 유동성 지원한다”

2018년부터 매년 협력사 대상 약 6400억원 규모 조기 지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동부건설이 설 명절을 맞아 약 800억원의 거래대금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조기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동부건설은 이번 조기 지급을 통해 협력사들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명절기간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조기 지급을 추진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누적액 기준 약 6400억원의 거래대금을 명절 전에 협력사에게 조기 지급해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동부건설은 협력사의 입찰 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경영 컨설팅 지원과 협력사의 유동성 보완을 위한 상생 협력기금 출연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동부건설은 지난해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에서 5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4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는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예외없이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자금수요가 많은 명절에 협력사에게 보탬이 되고자 조기 지급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나아가는 업무 파트너의 자세로 협력사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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