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8.5℃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6.4℃
  • 맑음대전 -4.3℃
  • 맑음대구 -1.0℃
  • 맑음울산 -0.6℃
  • 흐림광주 0.5℃
  • 맑음부산 -0.5℃
  • 흐림고창 -1.2℃
  • 흐림제주 5.5℃
  • 맑음강화 -8.8℃
  • 맑음보은 -5.5℃
  • 맑음금산 -3.8℃
  • 흐림강진군 0.7℃
  • 맑음경주시 -0.9℃
  • 맑음거제 0.0℃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법원 "공익고발이라도 타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출은 위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공익 목적의 내부 고발이더라도 피고발인 동의 없이 다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유죄'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7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원 B씨가 근무수당을 부정 수급했다며 B씨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 전화번호를 기재한 고발장을 한 경찰서에 제출했다.

 

A씨는 회사에서 특정 목적으로 발송한 공문에 나온 B씨 개인정보를 그대로 사용했다.

 

A씨는 정보 주체인 B씨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공익 목적으로 고발하면서 피고발인을 명확히 하려고 개인정보를 기재했을 뿐 법 위반 고의가 없었고 설사 위반이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소나 민사소송 제기에 사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공문을 제공받지 않은 데다 B씨 동의도 받지 않았다"며 "또 공익 목적 고발이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발장에 피고발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꼭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이름만 기재해도 수사기관이 피고발인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었다"며 "공익적 목적이라도 피고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적절하지 않아 보이며 다른 수단·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수사기관 고소·고발장에 개인정보 기재 서식이 있고,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한해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너무 엄격해 내부 고발을 위축시킨다는 법조계 지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