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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별개법인도 '경영상 일체'면 한 회사로 봐야"

5인 미만 회사·외국계기업 영업소로 쪼개…"합산 5명 이상 근로기준법 적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별개 법인이어도 같은 사무실을 쓰고 업무 지시와 최종 결정이 함께 이뤄지는 등 '경영상 일체'를 이뤘다면 하나의 사업체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여행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는 2018년 한 다국적 기업에 인수됐는데, 이 기업은 2017년부터 자사의 종속기업 중 하나인 B사의 한국영업소를 운영해왔다.

 

A사는 2020년 직원 최모씨를 사업 폐지를 준비하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해고했다. 당시 A사의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았다.

 

최씨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A사의 상시근로자 수에는 B사의 한국영업소 근로자 수도 포함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구제신청을 했지만, 지노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노위 결정에 불복한 최씨는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두 회사의 인사·회계 등이 통합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됐다며 A사는 상시 5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에는 A사가 반발했다. A사는 "두 회사는 법인이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회사"라며 중노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두 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였는데, 1·2심 모두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판단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A사의 경영이나 조직 관리에 있어 최종 결정이 B사에서 이뤄진 데다 조직도에도 두 회사가 별다른 구분 없이 기재돼 있는 점, 양사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며 협업한 점이 근거였다.

 

아울러 최씨가 담당한 회계 업무가 단순히 A사의 사업 영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B사의 회계·재경 업무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됐다는 것도 이유가 됐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A사와 B사의 한국영업소는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며 "두 회사의 사용 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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