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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고객과 돈거래·상습 도박한 은행 직원…행법 "해고 정당"

노동위 이어 법원도 패소…"금융기관서 엄격 금지…과도한 조치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고객과 사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상습적 도박까지 한 은행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 시중은행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대출 거래처에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는 부적절한 사적 금융거래, 상습도박 행위 등을 이유로 은행에서 징계 해직됐다.

 

사내 고등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 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그는 중노위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이 역시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대출 거래처와 사적 금융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특혜를 제공한 적이 없다"며 "도박 역시 업무시간 이후 PC게임의 한 종류를 했을 뿐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고 게임상 가상화폐를 실제 현금화하지 않아 상습적 도박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은행의 행동 지침은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임직원과 금전거래를 하거나 그 알선행위 및 채무보증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며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여신(대출) 고객에게 8회에 걸쳐 1천500여만원을 빌리고 갚았다고 지적했다.

 

상습 도박과 관련해서도 "설령 근무 시간 외에 도박행위를 해 직접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도박은 그 자체로 부도덕하고 지탄의 대상"이라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도박으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본 이상 전반적 업무능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금융업 소속 직원이 도박행위를 할 경우 손실금 만회를 위해 횡령 등 추가 범죄를 벌일 우려도 있다고 봤다.

 

해고는 은행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주장에는 "원고의 비위행위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엄격히 금지되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행위"라며 징계 해직 조치가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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