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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상호저축은행 서민에겐 30% 고금리 임직원은 2% 특혜 대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들이 서민들에게는 30%에 달하는 고금리를 받고 있는 반면 임직원들에게는 2~4% 초저금리 특혜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에 따르면 57개 저축은행에서 1,188명이 161억원(잔액기준)을 이용 중이며, 전체 대출취급액의 대부분(78.4%)이 2~4% 금리대에 집중되었고, 2% 미만의 초저금리로 취급한 잔액은 4개사 5억9000만원(총43명) 달했다.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소속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일정액 미만의 소액대출의 경우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예외적으로 소속 임직원에 대한 소액대출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상식에 벗어난 금리(2-4%)를 적용하는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호저축은행은 고객들에게 대출할 경우에는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평균 8.2%,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평균 20.6%, 특히 소액대출의 경우에는 평균 30.8%의 고금리로 대출을 하고 있다.

민 의원은 "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해서는 2~4%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하고 있다는 것은 특혜를 준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고객 대출과 임직원 대출의 평균 금리차가 최저 4.2%에서 최고 26.8%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임직원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병두의원은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 특혜대출에 대해 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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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