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목)

  • 맑음동두천 -4.6℃
  • 구름조금강릉 1.5℃
  • 맑음서울 -2.3℃
  • 맑음대전 -2.6℃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3.2℃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5.1℃
  • 맑음고창 -0.8℃
  • 구름많음제주 7.6℃
  • 맑음강화 -2.9℃
  • 맑음보은 -5.9℃
  • 맑음금산 -5.4℃
  • 맑음강진군 3.1℃
  • 맑음경주시 1.8℃
  • 맑음거제 2.6℃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별도 문구 없이 한반도 지도 모양만으론 상표등록 불가"

김 포장지에 지도…"상표법은 특정인에 독점사용권 주지 않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별도 문구 없이 대한민국 지도만 그려진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독점적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김 포장지에 한반도 지도를 사용한 S식품회사가 '상표 등록을 불허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표법 제33조에 따르면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며 "정확한 지도나 이에 준하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사회 통념상 지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형태를 갖췄다면 지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S사가 25년간 한국 지도 모양에 글자를 결합해 자사 김 제품 포장지에 사용해 왔지만 지도만 단독 사용한 실적은 찾기 어렵고 적어도 1개 이상 글자를 결합해 사용해 왔다는 이유를 들며 지도 부분만의 상표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S사는 자사 김 포장지에 사용해온 한반도 지도 윤곽선 형태의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은 2020년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한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며 등록을 거절했다.

 

회사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 역시 S사 상표가 "대한민국 지도를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현 방법에 불과하고, 일반 수요자에게 대한민국 지도 외에 다른 관념이나 인상을 갖도록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로 판결했다.

 

특허법원은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한 상표법 규정은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 칼럼] 건전재정에서 민생 확대재정으로 전환해야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건전재정은 관치에 뿌리내린 시장주의 이념이 만들어낸 국정 기조이지만, 이제는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하고 있다. 세수펑크 처방전은 국채발행 금지와 부자감세 원칙을 유지하며 고강도 긴축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세수펑크를 막기 위해 한은 급전이나 기금 돌려막기에 의존하거나, 그것도 어려우면 국민들이 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결국, 건전재정을 강조할수록 재정 상황이 더 불건전해지는 재정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문제는 건전재정이 재정 이슈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정책 전반에 2차 충격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산층과 서민경제가 어려울 때 일방적인 민생 긴축재정을 고집하면, 구조적 소득충격이 만성적 내수불황으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최근 재정발 경제위기, 즉 2년 연속 “1%대 저성장 쇼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수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특단에 특단의 내수진작책이 필요한 이유다. 진짜 건전재정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을 풀어 경제를 살려내고 경제가 좋아져 다시 곳간을 채우는 전문 역량을 요구한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에 더 불건전해진 나라살림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