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식품 · 유통 · 의료

서울주류도매업협회, 회원간 출혈 경쟁 차단 '공정 가격경쟁 T/F팀 발족'

조영조 회장 "다시 뛰는 1년 선포...회원사 생존 안위 확보 최선"
27일 서울교대서 ‘2024년 회원사 대표 및 키맨 워크숍’ 개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 조영조, 이하 서울협회)는 27일 서울교육대 전산교육관에서 ‘2024년 회원사 대표 및 키맨 워크숍’을 개최하고, 가격 공정경쟁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정식으로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회원사 간의 화합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로 2016년 이후 8년만에 마련됐다.

 

고금리와 고물가, 회원사간 출혈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이를 막기 위해 협회가 특단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협회는 이러한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회원사들의 유통 과정에서 발행사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문제를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칭 ‘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도 협회장 직속으로 두기로 했다.

 

조영조 회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통해 “회원사들이 서로 협력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업계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면서 “먼저 2025년을 ‘다시 뛰는 1년’으로 선포하고, 회원사 생존과 안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각오를 다졌다.

 

조 회장은 특히 최근 국세청 명령 고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대되고 있는 내구소비재(냉장고, 쇼케이스 등)의 과도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제조사 지원 비율의 인상을 전년도 가격 0.5%에서 1%인상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제조사 지원을 100% 이상의 인상을 이끌어내 회원사 수익 구조에 가장 영향이 큰 내구 소비제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취합한 내구소비재 관련 지출액은 지난 1년 동안 970억원 가까이 지출 됐다.

 

반면 제조사의 경우 전국의 연간 약 157억 내외의 내구소비재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불합리한 시장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서울협회의 경우 210억원 이상의 내구소비재 지출이 있었고, 261개의 서울 회원사 기준으로 하루에 약 6000만원씩을 내구소비재 비용을 추가로 납부하고 있었던 것.

 

조영조 서울협회장은 이에 따라 제조사 1% 상향조정을 임기내 이끌어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도매면허 안정화와 지속성 확보를 위해 신규면허 발급을 최소화하고 신규 영업자의 생성을 저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밖에도 도매업계 시장영역을 침탈하는 무분별한 통신판매 확대를 막기 위해 정부 관련 부처 등과 협업해 확산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회원사 대표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워크숍은 외부 초청강사 특강과 협회장과의 대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초청강사 특강에서는 고광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장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방안’, 조성기 박사(경제학)가 ‘주류도매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특히 조성기 박사는 이날 정부의 규제완화 및 면허 자유화 기조가 여전하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는 대여금⋅쇼케이스 등으로 경쟁할 것이 아니라 정보⋅상품⋅서비스 등 새 가치로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회 임원진⋅대형업체⋅중소업체⋅지역협회가 각자 역할을 정립하고 상호 지원 협력하는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조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과의 열린 대화의 시간에서는 ‘주류거래질서 확립 및 업계 현안 설명’을 내용으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기도 했다.

 

회원사 대표들은 질문을 통해 ▲과당경쟁으로 인한 건전한 경쟁관계 시스템 필요성 ▲내구소비재 제조사 지원 비율 인상 시기 ▲프랜차이즈 광고료 지급 문제 ▲도매사 창고면적 완화 시행일 등을 언급하며 질문했다.

 

조영조 회장은 해당 질문들에 대해 모든 회원사가 생존가격을 유지하고 대여금을 최대한 자제하며 거래처 침탈을 하지 않도록 강조했다.

 

또한 내구소비재 제조사 지원 비율 인상을 임기 내 달성하고 도매사가 프랜차이즈에 광고료 지급하는 것은 불법으로 금지해야 하며,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창고면적 완화는 내년 초부터 시행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도 겸하고 있어 협회장으로서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언급했다.

 

조 회장은 협회장 연임을 단 2번만 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한 도매업계 5년 이상 대표이사를 역임한 자로 지분 40% 이상 보유한자, 경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울산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분리 등 정관 개정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장의 선거에선 직선제보단 '간선제'로 진행 할 것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