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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동아건설 회생절차 개시…6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인 중견 건설기업 신동아건설이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는 22일 신동아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6일까지다.

 

재판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 차질, 공사미수금 증가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됐다"며 재무 위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동아건설은 기존 경영자인 김용선 대표이사를 회생 기간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파산으로 가게 된다.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신동아건설은 오는 2월 2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3월 13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가 유지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조사위원은 삼정회계법인이 맡는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에서 58위를 차지한 중견기업인 신동아건설은 주택사업과 함께 도로, 교량 시공 등 공공사업을 주력으로 한다.

 

신동아건설은 지난 2010년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했다가 9년 만인 2019년 11월 벗어난 바 있는데, 워크아웃 졸업 5년여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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