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의 법률적 근거를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26일 김희정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주거복지재단은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같은 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이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려고 2007년 12월 공익법인으로 설립됐다.
재단은 또 취약계층 거주지와 가장 밀접한 쪽방 상담소, 노숙인 시설, 주거복지센터 등 운영기관을 통해 주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찾아내 임대주택 입주를 돕는 한편, 입주 후에도 안정적으로 거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이 밖에도 국토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위탁한 주거복지 정책지원사업과 주거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주거복지기관 간 연계와 교류, 협력사업 등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해왔다.
그러나 주거복지재단은 법률이 아닌 국토부 훈령인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설립·운영 규정을 두고 있어 예산 확보와 지속적인 사업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김 의원은 "주거복지재단의 설립·운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재단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려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