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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챙긴 다주택자…국세청, 가장매매 혐의 세무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7일 친인척에 매매를 가장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챙긴 다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주택자(주택A・B)인 甲은 지방주택 A를 친척 乙에게 팔았다.

 

이후 서울 소재 고가주택 B를 제3자에게 거액에 팔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신고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으나, 친척 乙은 돌연 甲에게 주택 A의 명의를 돌려줬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당하게 챙기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지방주택 A 판 것처럼 꾸민 것이다.

 

甲은 이러한 수법으로 부당하게 비과세를 적용받은 혐의가 있었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을 통해 가장매매 사실을 확인, 거래 실질에 따라 부당하게 적용받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회수하고, 정당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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