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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탈세하고 명품 두른 가족탈세단…연소자 등 446명 줄줄이 세무조사

능력없이 부모 돈으로 재산 불린 연소자들, 열어보니 가족 탈세단
회삿돈까지 손 댄 정황 포착 시 법인 세무조사까지 확대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사진=국세청]
▲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사진=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모찬스로 거액의 부를 누리면서도 탈세 등 불법수단까지 동원한 어린 자녀와 일가족들이 줄줄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30일 변칙증여 혐의가 있는 연소자 등 4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가 상가빌딩 등 많은 재산을 축적한 젊은 자산가들이 실상은 부모로부터 몰래 받은 거액의 자금으로 부를 불렸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다수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부모 돈을 편법증여받아 고가 주택, 상가빌딩 등 재산을 불린 연소자 155명, 부모로부터 받은 돈을 빌린 것처럼 꾸며 탈세한 연소자 72명, 부모가 경영하는 회사 주식을 편법으로 거의 0원에 챙긴 연소자 주주 197명, 거액을 증여받아 명품을 사재기하는 등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1인 방송운영자 등 연소자 프리랜서 22명 등이다.

 

국세청은 각 위법증여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가 포착된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각종 자금흐름을 살필 계획이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대표적인 부의 이전수단으로 이용되는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빌딩 등에 대해서도 취득 즉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등 검증 수준을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또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는 자력 상환여부를 끝까지 확인하는 등 편법 증여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최근 급격히 재산이 증가한 연소자의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하여 납세의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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