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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는데 음식점 창업에 비싼 주택 매입”…국세청, ‘금수저’ 97명 세무조사

재건축 기대감 주택 매입 편법증여 다수 적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 소득이 전혀 없는 10대 후반의 A씨가 음식점을 창업하면서 0억원대의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자금을 부담하고, 음식점 매출이 많지 않았음에도 그 다음해 00억원대의 고가 주택을 매입했다. 알고보니 A씨의 아버지 B씨가 고액 자산가로 A씨 사업장의 임차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자금은 물론 고가 주택 자금까지 증여한 것이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것이 국세청 조사망에 포착됐다.

 

국세청은 최근 10대 등 나이가 어린 연소자가 주택을 매입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 다수의 탈세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를 정점으로 최근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20대 이하 취득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던 과세정보를 다각도로 활용, 주택 거래관련 탈세혐의 분석에 착수했다.

 

그 결과 대다수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있으나, 경제활동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사회생활 초기로 소득이 없거나 미미해 자금여력이 부족한 20대 이하 연소자 중 일부가 고가 아파트 단지와 최근 거래량이 급증한 빌라 등에 대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고도 증여세 등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가 포착됐다.

 

 

 

 

 

 

특히 재건축 기대감에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는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경우, 탈루한 사업소득 또는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취득한 혐의가 있는 경우가 다수 포착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부모의 도움으로 ‘부 대물림’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탈루한 소득을 이용해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고가 주택을 취득하는 등 변칙적 부동산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이번 세무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고가 아파트 등 취득자금 편법증여 혐의 연소자 40명 ▲빌라 취득자금 편법증여 혐의 연소자 11명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 부족자 46명 등 총 97명이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연소자의 경우 취득자금을 부모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정밀하게 검증하겠다”며 “조사과정에서 실제 차입금으로 인정된 부채의 경우 부채 자력변제 여부를 철저히 사후관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역을 면밀하게 검증해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여부는 물론 부당한 회계처리를 통한 자금유출 여부 등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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