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국세청, 고가아파트 편법증여‧기획부동산 등 156명 세무조사 착수

[사진=내부자료]
▲ [사진=내부자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서울 내 신축‧똘똘한 한 채 등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 내 탈세 혐의를 분석한 결과 15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편법증여 받거나 신고누락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자 35명 ▲가장매매,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세혐의자 37명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자 37명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 형태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29명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18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가격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등의 탈루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은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춰 자금능력이 부족한 경우 선정한다.

 

가장매매,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수법을 사용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수법으로는 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다음 가격이 급등한 다른 한 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방식 등 가장매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상태인 부실법인에게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 법인이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로 재양도하는 수법도 확인됐다. 혐의자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세금부담을 법인에 떠넘기고 양도세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거짓신고하는 다운거래 방법도 횡행했다. 거래자들은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 일부 선호단지에서 특수관계자간 저가 다운 직거래 및 손피매물 등 이상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고, 매도자는 양도세를 회피하고 매수자는 증여 이익을 챙기는 사례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 예상 지역의 도로 등을 사들인 후 지분으로 쪼개어 비싸게 팔아 이익을 챙기면서 가공경비를 통해 탈세를 한 기획부동산 등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개발 호재 등 거래 집중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하고,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