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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가아파트 편법증여‧기획부동산 등 156명 세무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서울 내 신축‧똘똘한 한 채 등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 내 탈세 혐의를 분석한 결과 15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편법증여 받거나 신고누락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자 35명 ▲가장매매,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세혐의자 37명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자 37명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 형태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29명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18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가격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등의 탈루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은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춰 자금능력이 부족한 경우 선정한다.

 

가장매매,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수법을 사용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수법으로는 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다음 가격이 급등한 다른 한 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방식 등 가장매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상태인 부실법인에게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 법인이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로 재양도하는 수법도 확인됐다. 혐의자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세금부담을 법인에 떠넘기고 양도세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거짓신고하는 다운거래 방법도 횡행했다. 거래자들은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 일부 선호단지에서 특수관계자간 저가 다운 직거래 및 손피매물 등 이상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고, 매도자는 양도세를 회피하고 매수자는 증여 이익을 챙기는 사례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 예상 지역의 도로 등을 사들인 후 지분으로 쪼개어 비싸게 팔아 이익을 챙기면서 가공경비를 통해 탈세를 한 기획부동산 등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개발 호재 등 거래 집중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하고,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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