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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고강도업무 스트레스에 심정지로 숨진 공무원…행법 "업무상 재해 인정"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취소하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고강도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심정지로 숨진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공무원 A씨의 배우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한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A씨는 2021년 12월 출근길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뒤 숨졌다.

 

A씨 배우자는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당시 인사혁신처는 A씨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가 아니라 그전에 발생한 급성 심정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급성 심정지와 업무 사이에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 배우자는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A씨가 고강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망 직전까지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지속됐다"며 "과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됐거나 이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해 고인에게 심정지가 생겨 사망에 이르렀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망 당시 고인의 나이가 만 37세에 불과한 데다 A씨가 과거 운동선수 생활을 했던 등 기초체력이 튼튼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심인성 급사를 포함한 심혈관 질환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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