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화)

  • 맑음강릉 33.9℃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행법 "교회명의만 소유한 목사…연금 소득인정액서 건물 제외해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교회 건물의 명의자인 목사가 실제 건물을 소유한 게 아니라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연금 지급 대상 부적합 판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도봉구에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도봉구는 A씨가 소유권자로 등기돼 있었던 토지 및 지상 건물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부적합 판정을 했다. A씨가 해당 토지 및 건물을 갖고 있다 교회에 증여했다고 보고 소득인정액에 증여 재산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해당 토지와 건물은 교인들의 헌금 등으로 매입 및 건축한 것으로 교회의 소유인데 은행 대출 편의 등을 위해 명의만 당시 담임목사였던 자신의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대출이 정리될 무렵인 2018년경 명의를 교회로 회복한 것이지 증여한 게 아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 및 현황, 교회 건축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바탕으로 A씨가 교회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건 명의신탁자에게 명의를 회복한 것이지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의록에 의하면 토지 매입금은 교회 수입인 건축헌금과 건축적립금 등으로 이뤄졌고 건축비 역시 건축헌금 등으로 충당됐다"며 "토지와 건물은 교회의 수입으로 이뤄진 재산"이라고 봤다.

 

이어 "토지와 건물은 매입 및 신축 시부터 현재까지 교회가 사용·수익하고 있고, A씨가 개인적으로 사용·수익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