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에 13만4천호에 달하는 빈집이 앞으로는 한층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시·군·구에 맡겨졌던 빈집 관리 책무가 국가와 시도에도 부여돼, 빈집 관리·철거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농어촌 지역에서 빈집을 활용한 민박업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