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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행법 "정부의 '4일 안에 배출가스 초과분 조치' 요구는 위법"

"지나치게 짧은 기간에 실현 불가능한 내용 명령…취소하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정부가 자동차 제조사에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분에 대한 조치를 명령하면서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한을 부여했다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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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상환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이하 스텔란티스) 지프·푸조 등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외국 회사의 한국 법인이다.

 

환경부는 2023년 12월 27일 스텔란티스에 "2020년도 평균 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올해까지 그 초과분을 상환하라"고 명령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 제조사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제한다.

 

법정 기준을 초과한 제조사는 3년 내 배출량을 상환해야 하는데, 이때 상환이란 세금처럼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이후 친환경 차량을 더 많이 팔아서 평균값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스텔란티스 측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환경부를 상대로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환경부의 명령을 이행하려면 2023년말까지 4일 만에 친환경 차량을 판매해 평균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스텔란티스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짧은 기간 안에 2020년도 평균 배출량 초과분을 상환하라는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명하고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환 방법과 이 사건 처분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스텔란티스)가 약 4일 만에 상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불가능하다"며 "피고(환경부)는 원고가 평균 배출량 초과분을 실질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실현가능한 내용의 상환 명령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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