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흐림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5.5℃
  • 구름많음서울 1.2℃
  • 맑음대전 2.6℃
  • 맑음대구 3.4℃
  • 맑음울산 3.8℃
  • 맑음광주 4.6℃
  • 맑음부산 6.0℃
  • 맑음고창 2.4℃
  • 맑음제주 6.6℃
  • 구름많음강화 1.1℃
  • 흐림보은 0.4℃
  • 흐림금산 1.9℃
  • 구름조금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1.1℃
  • 맑음거제 3.5℃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행법 "정부의 '4일 안에 배출가스 초과분 조치' 요구는 위법"

"지나치게 짧은 기간에 실현 불가능한 내용 명령…취소하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정부가 자동차 제조사에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분에 대한 조치를 명령하면서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한을 부여했다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상환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이하 스텔란티스) 지프·푸조 등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외국 회사의 한국 법인이다.

 

환경부는 2023년 12월 27일 스텔란티스에 "2020년도 평균 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올해까지 그 초과분을 상환하라"고 명령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 제조사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제한다.

 

법정 기준을 초과한 제조사는 3년 내 배출량을 상환해야 하는데, 이때 상환이란 세금처럼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이후 친환경 차량을 더 많이 팔아서 평균값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스텔란티스 측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환경부를 상대로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환경부의 명령을 이행하려면 2023년말까지 4일 만에 친환경 차량을 판매해 평균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스텔란티스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짧은 기간 안에 2020년도 평균 배출량 초과분을 상환하라는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명하고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환 방법과 이 사건 처분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스텔란티스)가 약 4일 만에 상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불가능하다"며 "피고(환경부)는 원고가 평균 배출량 초과분을 실질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실현가능한 내용의 상환 명령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