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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냉장고 도어용 맞춤형 유리 패널의 품목분류 적법성 판단

원제 : 쟁점물품(맞춤형 냉장고 도어에 부착되는 패널)을 가정형 냉장고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18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 인천공항세관-조심-2024-11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쟁점사항】
쟁점물품(맞춤형 냉장고 도어에 부착되는 유리 패널)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의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HSK 제7007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가정형 냉장고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18호로 분류할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쟁점물품은 소비자의 맞춤형 요구에 따라 다양한 컬러와 디자인을 구현하여 냉장고 도어 전면에 부착되는 전용 패널로서, 냉장고에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냉장고의 부분품이다. 특히, 도료 인쇄 및 컬러 구현 공정에 전체 가공 비용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본질적인 특성이 강화유리로서의 안전성이 아니라 디자인적 기능과 컬러에 있으므로, 이를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HSK 제7007호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며, 냉장고 부분품으로서 HSK 제841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 처분청의 주장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평판형 강화유리 단독 상태로 제시되었고, 테두리 커버 및 픽서 등을 부착하는 국내 추가 가공이 이루어져야 냉장고 도어에 결합 가능한 형태로 바뀌므로, 수입신고 당시 상태로는 냉장고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다. HS 해설서에서도 다른 제품과 결합되지 않은 안전유리는 그 자체로 강화 안전유리인 HSK 제700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강화 안전유리로 HSK 제700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 상태에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쟁점물품은 수입 당시 테두리 커버나 픽서 등의 부품과 결합되지 않은 평판형의 강화 안전유리 상태로 제시된 점, 냉장고 도어에 부착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추가 가공(테두리 커버 및 픽서 부착)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하면, 쟁점물품은 냉장고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부분품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제70류의 가공범위에 AF 코팅, 도료 인쇄, 에칭 및 필름 부착 등 쟁점물품의 추가 가공공정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세계관세기구(WCO)의 HS 위원회 결정이나 관세청의 품목분류 변경 고시 사례를 참고하여 보아도, 전도성 잉크 인쇄 등 전기적 기능이나 특수한 기능을 가지지 않은 강화유리 제품은 여전히 강화 안전유리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상태 및 본질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강화 안전유리인 HSK 제7007호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 결론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본 첨부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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