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효성 및 효성중공업이 제출한 동의의결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3/art_17488329470256_19fc55.jpg)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효성그룹 지주사 효성과 계열사 효성중공업이 제출한 자진시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2일 공정위는 효성·효성중공업(이하 ‘효성 등’)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효성 등이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중전기기(重電器機) 제품의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했다는 의혹 등(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공정위는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효성 등에 전달했다.
2024년 11월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송부받은 효성 등은 2025년 3월 자발적으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효성 등이 공정위에 제출한 동의의결에는 ▲기술자료요구 및 비밀유지계약관리 시스템 구축·운용 ▲업무가이드라인 신설 및 정기교육 등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방안 ▲품질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지원 ▲핵심부품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연구개발(R&D) ▲산학협력 및 국내외 인증획득 추가 지원 등 총 30억원 규모 하도급 업체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성격,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정방안의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의 균형, 효성 등이 하도급거래질서를 교란하려는 의도가 없고 실제 수급사업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해당 시정방안을 평가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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