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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동행] 이루미건설, 청량리 '밥퍼'에 1천만원 후원…직원 16명 자원봉사 참여

이주열 대표 “봉사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거친 건설현장의 손길이 이번에는 따뜻한 밥상 위로 향했다. 이루미건설이 서울 청량리 무료급식소 ‘밥퍼나눔운동본부’(이하 밥퍼)를 찾아 직접 배식 봉사에 나서고, 후원금도 전달했다.

 

밥퍼는 다일공동체 최일도 목사가 1988년 노숙인에게 따뜻한 라면 한 그릇을 건넨 것을 계기로 시작된 무료급식 사역이다. 1989년 청량리 야채시장에서 본격적인 거리 급식을 시작한 이후, 36년째 하루 평균 500명, 주말에는 1,000명 넘는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루미건설 이주열 대표와 임직원 16명은 18일 밥퍼를 찾아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직원들은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배식하며 현장을 함께했다.

 

이번 활동은 이주열 대표의 자발적인 제안에서 시작됐다. 이 대표는 “처음엔 회사 차원에서 좋은 일 한 번 해보자는 생각이었지만, 막상 현장을 마주하고 나니 제 마음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봉사는 머리로 계획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야 진짜라는 걸 느꼈습니다”고 말했다.

 

현장을 둘러보던 중, 이 대표는 비닐로 임시 막아놓은 3층 창문을 보고 장마철에도 어르신들이 빗속에서 식사를 이어간다는 이야기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비 피해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작은 보수공사라도 우리가 책임지고 돕겠다”고 약속했다.

 

밥퍼는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곳을 넘어, 외로움과 소외 속에 있는 어르신들의 일상을 함께하는 공동체 공간으로 기능해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인근 아파트 입주 이후 민원이 증가하면서 불법 건축물 논란, 공사 중지 명령 등 행정 갈등에 휘말렸다.

 

 

밥퍼가 위치한 부지는 서울시 소유로, 다일공동체는 2021년 증축 건물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서울시와 동대문구로부터 공식 건축 허가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2022년 새로 취임한 동대문구청장은 이를 불법건축물로 판단하고 철거 명령과 약 2억 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에 다일공동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대응에 나섰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1심 판결에서 다일공동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동대문구청의 철거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며, 밥퍼의 공익적 기능과 행정 신뢰보호 원칙을 근거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밥퍼는 단 하루도 식탁을 비운 적이 없다. 누군가는 등을 돌렸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조용히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최일도 목사는 “이루미건설처럼 자발적으로 찾아와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라며 “이런 행정적 논란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도 이곳을 찾는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필요를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돕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루미건설은 이번 활동을 계기로 정기적인 사회공헌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 대표는 “우리가 짓는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지만, 마음에 남는 따뜻한 기억은 오래 간다”며 “앞으로도 작지만 진심 어린 도움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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