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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행법 "의사소통 가능 장애인 탈시설화 지원, 인권침해 아냐"

"시설 거주 장애인 지원주택 입주시킨 사회복지법인 대상 인권위 권고 취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의사소통 능력이 낮지만 스스로 의사 표현이 가능한 입소자를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거주시설에서 퇴소시키고 지원주택에 입주하게 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내려진 국가인권위원회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권고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4월 A 사회복지법인이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법인은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뇌병변·지체·지적·중복장애를 가진 B씨 등이 있던 수용형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이들에 대한 퇴소와 지원주택 입소 절차를 진행했다. 지원주택 입소나 원가정 복귀를 하지 않은 거주인은 A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시설로 전원했다.

 

인권위는 B씨에게 본인의 거주지와 동거인을 선택할 정도의 의사능력이 없는데도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퇴소시켜 주거 이전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2023년 7월 A 법인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A법인은 인권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B씨 퇴소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법인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장애인이 음성언어를 통해 자기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더라도 자기 생각이나 진정한 의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못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숨소리, 표정, 몸짓 등과 같은 대체적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장애인과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의 경우 기본적 인지능력이 있고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와 시설 임직원들과 관계, B씨의 의사소통 능력 등에 비춰 그가 퇴소와 지원주택 입소의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임직원들이 B씨에게 퇴소와 지원주택 입소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고, B가 음성언어와 대체적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동의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아울러 지원주택을 통해 제공되는 복지서비스가 기존 거주시설에 비해 열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탈시설 이후 B씨의 활동 능력이 좋아졌다는 등 내용의 담당 조사관 관찰 결과에 비춰 사회복지법인이 B씨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거나 보호조치를 미흡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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