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10일) 새벽 2시 7분 쯤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로 확인됐다.
어제(9일) 9시 쯤 영장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구속 취소 뒤 125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6월 18일 수사 개시 뒤 21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은 오늘로부터 최대 20일 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15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구속 상태로 출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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