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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남친 사귀려면 내 허락받아" 갑질 교수…대법 "해임 사유 충분"

징계 사유 중 성추행은 인정 안 돼…"나머지 사유로도 해임 가능"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학원생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서울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대학원생 성추행, 논문 중복 게재 등의 사유로 2019년 8월 해임됐다.

 

그는 대학원생들에게 "지도교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서 서빙하는 등 예의에 신경 써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사생활 간섭 발언, 연구실 청소 등 강의 및 연구와 무관한 업무 지시를 한 것도 징계사유가 됐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임의 주된 사유가 성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징계 사유들은 그 경위나 정도에 비춰볼 때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성추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2심은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할 수 없지만, 나머지 징계 사유만으로도 해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고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A씨의 행위는)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 수직적·권력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권의 남용 내지 갑질"이라며 "우리 사회는 이 같은 유형의 비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징계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같은 대학 비전임강사인 B씨가 자신의 포털 계정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이메일을 캡처한 게 사용됐다며 위법수집증거에 의한 해임처분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과 대법원 모두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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