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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청·기재부 쪼개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고위 당정,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발표...정부조직 19부 3처 20청'→'19부 6처 19청' 개편
기재부·금융위 개편은 내년 1월 2일 시행...공소청·중수청 신설은 공포 1년 후 시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나왔다. 검찰청은 기소와 수사를 각각 전담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되고, 기획재정부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뉜다. 기후 대응을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관련 조직을 더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만들어진다.

 

행정안전부는 7일 오후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일 잘하는 정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정부 조직에 반영한 것으로 특정 정부 조직에 집중된 권한과 기능을 분산해 재배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여야간 논의를 거쳐 확정 통과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뀐다.

 

개편안은 ▲기획재정부 분리 개편 ▲금융정책 일원화 및 금감위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검찰 수사·기소 분리 ▲인공지능 거버넌스 개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국가데이터처 개편(통계청 승격)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지식재산처 개편(특허청 승격) 등 총 11개로 마련됐다.

우선 예산과 경제정책 등을 총괄해 온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국무총리실 소속 신설)와 경제정책과 세제 등을 책임지는 재정경제부(경제부총리)로 분리된다. 금융정책 일원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한다. 금감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떼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부문을 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명칭이 산업통상부로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정책 기능을 이관해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위원정수를 5인(상임5)에서 7인(상임3, 비상임 4)으로 개편해 공영성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검찰청 해체도 현실화한다.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수사를 책임지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든다. 당정은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을 설치해 당·정·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새 먹거리인 인공지능(AI)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부처 거버넌스도 개편하기로 했다. 과학기술부총리(과기정통부 장관 겸임)를 신설하고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과 AI 분야를 총괄·조정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해 온 사회부총리는 폐지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돼 근본적인 성평등 정책을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당정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1급)는 차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빈발하는 산업재해 예방 감독 기능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다.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가데이터처(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격상한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해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소처, 중수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직개편 배경에 대해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일을 잘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해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또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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