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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외국법인도 양벌규정 적용해 한국법원서 재판 가능"

한국서 3명이 대만으로 산업기술 빼돌린 사건…대만 회사도 벌금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불법 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외국 법인에도 적용해 국내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의 LED 생산업체 에버라이트에 벌금 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국내 LED 업체 서울반도체에서 근무하던 김모씨 등 3명은 퇴사 후 대만의 경쟁업체 에버라이트에 입사하면서 서울반도체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열람·촬영해 에버라이트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에버라이트는 양벌규정이 적용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에버라이트 측은 외국에서의 과실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법인·개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 위반 행위가 사업주의 법규 위반 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며,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법인에 대해 대한민국 형벌 규정이 적용돼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 판단할 때도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우선 "김씨 등 3명의 영업비밀 누설·취득 등에 대한 의사의 합치, 이에 따른 산업기술·영업비밀 열람·촬영과 무단유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뤄진 이상, 비록 그 유출·공개·사용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김씨 등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종업원들의 위반 행위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에버라이트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며 "종업원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에버라이트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에버라이트에 대해 대한민국 형벌 규정인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대법원이 양벌규정 적용과 관련해 외국 법인에 대한민국 형사 재판권이 미치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다.

 

한편, 김씨 등 3명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일부 유죄(각 징역형 집행유예 및 일부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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