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삼성생명이 사망 보장에 더하여, 납입한 보험료만큼 인출해 자금으로 활용 가능한 ‘삼성 골든종신보험(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삼성생명에 따르면 해당 보험은 가입금액에 낸 보험료만큼 사망보장이 체증되는 구조다. 가입자는 ▲1형(기본형) ▲2형(플러스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1형(기본형)은 납입보험료 대비 100%, 2형(플러스형)은 110%에서 최대 140%까지 보장이 체증된다. 보험금 체증기간과 체증률은 납입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또 낸 보험료 대비 100%에서 최대 140%까지 인출해 활용하더라도 사망보장은 처음 가입금액 그대로 종신까지 보장한다. 납입이 완료되고 거치기간이 지난 이후 중도인출 가능 요건을 충족하면, 납입한 보험료를 인출해 결혼·노후·상속 등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가입나이는 최소 만 15세부터 최대 60세까지이며, 납입기간은 7·10·15·2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 골든종신보험’은 사망 시 뿐 아니라 유지 중에도 상품 효용을 느낄 수 있도록 개발한 상품이다”라며 “납입보험료만큼 보장이 체증되는 구조를 통해 고객이 보다 든든한 보장자산을 준비할 수 있고, 필요 시 인출해 자금 활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