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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초읽기…금융위에 신청서 제출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돼도 이사회 중심 사업 지속”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삼성생명이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날 금융위에 삼성화재에 대한 자회사 편입 인가 신청을 제출했다.

 

절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자회사 등 편입승인은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기간은 2개월이다. 최종 인수 승인 여부는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삼성화재는 지난달 31일 오는 2028년 50%를 목표로 주주환원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주주환원 정책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보유 중인 15.9% 자기주식을 2028년 5.0% 비중을 목표로 소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험업법(제109조) 상 보험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대주주로 지분 14.98%를 갖고 있고 삼성화재는 자사주 15.93%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화재의 계획대로 자사주 5.0% 초과분을 소각하면 삼성생명의 지분율은 16.93%로 올라간다.

 

구영민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CFO)은 전날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콜에서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되더라도 사업 운영이나 거버넌스 측면에서 변하는 것은 없다”며 “지금처럼 이사회 중심으로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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