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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수련계약 전공의는 근로자…근기법상 초과근무수당 줘야"

서울아산병원 레지던트 연장·야간수당 승소…'묵시적 포괄임금약정' 불인정
"양측 계약했어도 주 80시간 근로 약정은 무효…초과수당 기준은 주 40시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종합병원에서 수련계약을 맺고 일한 전공의(레지던트)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 추가수당을 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등 3명이 병원 운영자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들은 2014년 3월∼2017년 10월 아산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했다.

 

계약서에는 "주당 소정 수련 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 8시간의 범위에서 추가 실시 가능", "레지던트의 야간당직 수련은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 등은 2017년 1월 연장·야간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상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근무 시간 중 주 40시간 초과 부분의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수련 계약을 맺은 레지던트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병원이 맺은 계약이 법정수당까지 포괄해 급여를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는지였다. 초과근무 수당을 줘야 한다면 책정 기준을 근기법에 규정된 주 40시간으로 봐야 하는지도 포함됐다.

 

병원 측은 A씨 등이 훈련생 지위에 있어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설령 근로자라 할지라도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해 추가 근로 수당을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병원에서 진료 업무를 하며 매월 월급을 받은 점,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에 가입돼있고 근무시간표에 따라 출근한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봤다.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다는 병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 형태의 특수성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특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계약서에 포괄임금제 구체적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1심은 수련 시간을 1주당 80시간으로 규정한 계약서에 따라 해당 시간을 넘긴 근로만 추가 수당을 주면 된다며 A씨 등이 받아야 할 초과 임금액을 117만∼191만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2심에서 초과 임금이 대폭 늘었다. 2심은 초과분 기준을 '1주 40시간'으로 보고 병원이 1명당1억6천900∼1억7천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근기법에서 1주당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점을 근거로 계약서상 '1주 80시간' 근로 약정은 무효라고 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근로기간 산정이나 묵시적 포괄임금약정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병원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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