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흐림동두천 1.2℃
  • 맑음강릉 7.1℃
  • 구름많음서울 4.0℃
  • 구름조금대전 5.1℃
  • 맑음대구 6.1℃
  • 맑음울산 5.8℃
  • 맑음광주 6.5℃
  • 맑음부산 7.3℃
  • 맑음고창 7.6℃
  • 맑음제주 10.7℃
  • 맑음강화 3.0℃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3.3℃
  • 맑음강진군 7.5℃
  • 맑음경주시 5.7℃
  • 맑음거제 5.9℃
기상청 제공

[예규 판례] 조세심판원,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심판원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판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한 법인이 제기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산입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처분청의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조심 2025서1985, 2025. 8. 25.)

 

이 사건은 전자상거래 도소매 등을 영위하는 한 법인이 2020~2023사업연도에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세금과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해 달라며 2024년 11월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처분청이 2025년 1월 이를 거부하면서 촉발됐다.

 

법인은 “부담금은 유도적·조정적 특별부담금으로서 사업경비 성격이 강하고, 과거 입법·해석례도 손금으로 취급해 왔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상시 100인 미만 제외)을 이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서 제재적 성격이 명백하다”며,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가 정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해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의 2018.2.21. 유권해석과 다수 심판례도 같은 취지라는 점을 제시했다.

 

심판원은 법령의 목적과 체계, 부담금의 부과 사유와 효과, 연혁 및 유권해석 등을 종합해 청구주장을 배척했다.

 

심판원은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이지만 법률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손금산입이 부정된다며,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률 미달을 전제로 부과되는 점에서 제재적 성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납부기한 경과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되는 점 등 집행 구조도 제재성을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청구법인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부담금은 공동각출금 성격의 정책적 부담”이라고 주장했으나, 심판원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문언과 장애인고용법상 부과 구조, 개별 사정의 구체적 요건을 들어 손금불산입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과거 시행령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산입 제외 대상에서 제외’(즉 손금 인정)로 열거하던 체계가 위헌 결정 이후 개편되었더라도, 현행 체계에서 해당 부담금을 손금으로 돌릴 근거는 없다고 보았다.

 

결국 심판원은 2020~2023사업연도 부담금을 손금으로 보아 환급을 구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주문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됐다.

 

이번 결정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세무상 처리기준을 재확인한 것으로, 납부된 부담금을 손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참고 심판례: 조심-2025-서-1985]

 

<유튜브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이명구 관세청장 “韓美 관세정책 대응, 칼 베고 자는 심정으로 임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경제 국경에서 칼을 베고 자는 심정으로 일하는 기관이 관세청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조세금융신문>이 이명구 관세청장을 국회 근처에서 만났을 때 이 청장의 인사말이다. 지난 7월 14일 취임 이후 줄곧 한미관세협상이 진행되는 몇 개월을 살얼음판 위를 걷듯 지내온 관세국경관리 총괄 책임 기관장의 인사말이 사뭇 비장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2026년 정부 예산안 심의를 맞아 언제 있을지 모르는 국민대표들의 비상호출을 기다리며 관세청 예산안을 수십 번 들여다보고 있는 그를 만나 긴박했던 한미관세협상의 자초지종과 협상 타결 이후 관세청의 과제들을 들어봤다. 이 청장은 예의 유머와 재치가 넘쳤지만, 눈매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긴장이 서려 있었다. <편집자주> 트럼프, 예측하기 어려웠지만 정부 협상단 ‘조선업’ 지렛대로 담대히 맞서 이명구 청장은 한미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여전히 변수가 많다고 했다. 미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하고 있는데,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더 많아 트럼프 대통령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지만, 137년 관세가 재정의 큰 몫을 담당해온 나라답게 법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