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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3일 빛의 혁명' 1주년 특별 성명 발표
"12·3 친위 쿠데타, 비무장 국민이 막아낸 세계사적 사건" 강조
"가담자 엄정 처벌, 정의로운 통합 필수"...'법정 공휴일' 필요성 언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3 친위 쿠데타 사태에 대해 "21세기 들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이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성명을 낭독하고,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공식 발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쿠데타가 역설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높은 주권 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 만방에 알린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들이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국회로 달려와 장갑차를 막고, 국회의원들의 헌법상 의무 이행을 도운 덕분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었다고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고 치하하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이 경험을 영원히 기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12월 3일을 법정 공휴일로 정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행정부 일방으로 정할 수 없고 국회의 입법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며, 내란의 진상규명과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의로운 통합’의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대한국민들께서 ‘빛의 혁명’을 통해 보여주신 그 빛나는 모범은 세계의 민주주의에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다"며, 국민 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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