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이르면 내년 초부터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경영상황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이를 통해 약 100만개 법인과 1100만명의 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 방침을 보고했다.
'자상한 세무조사'를 추진할 방침인 국세청은 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정기 세무조사를 통지 후 3개월 범위 안에서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게 한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로, 약 1천200만명이 대상이다.
현재는 조사 20일 전에 사전 통지를 받으면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아니면 무조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경영위기나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활동 준비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까지 겹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탈세 제보 등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을 때 하는 특별세무조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조사 중점 점검 사항도 사전 공개한다. 복잡한 데다가 자주 바뀌는 세법 때문에 납세자가 의도치 않게 신고를 누락했을 뿐인데 높은 가산세를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차원이다.
내년 세무조사 규모는 1만4천건 내외를 유지하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부동산 탈세 근절을 위해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매매거래 위장·저가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거래도 집중 조사한다.
국세청은 내년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 '터널링'을 반사회적 탈세로 규정하고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임 청장은 "올해는 주가조작 세력을 조사했는데 내년에는 상장사 대주주들이 자산이나 이익을 가족회사로 빼돌리는 터널링 조사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민생침해 탈세, 지능적 역외 탈세, 유튜버·암표업자의 온라인 신종탈세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탈세에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세계 거래흔적 탐지를 위한 추적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고 내년부터 3년간 2천명을 투입해서 총 110조원을 체납한 133만명 전체를 상대로 실태를 확인한다.
임 청장은 이 대통령에게 "좀 더 인력을 지원해 준다면 더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경험해본 바로는 3천∼4천명으로 늘려도 절대 손해가 아니다"라며 "필요하면 추가 추경을 해서라도 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세금 애로 해소 센터' 설치도 시작한다. 절차가 복잡하거나 제도를 몰라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놓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내년 세수를 올해 대비 19조2천억원(5.3%) 늘린 381조8천억원으로 상정했다. 임 청장은 "경제에 부담을 주는 증세 행정을 할 생각은 없다"며 "성실 신고를 유도, 악의적 고액 상습체납, 탈세 등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2027년 본사업 진행을 목표로 '국세행정 인공지능(AI) 대전환 종합 로드맵'을 수립해 세계 1위 AI 국세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AI 세금컨설팅·탈세적발·체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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