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0.3℃
  • 맑음서울 -0.5℃
  • 대전 0.2℃
  • 구름조금대구 2.1℃
  • 맑음울산 3.0℃
  • 광주 0.2℃
  • 맑음부산 3.9℃
  • 구름많음고창 0.7℃
  • 제주 6.2℃
  • 구름많음강화 -2.6℃
  • 구름많음보은 -0.3℃
  • 흐림금산 -0.6℃
  • 구름많음강진군 4.3℃
  • 구름조금경주시 2.2℃
  • -거제 3.5℃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개인용 보험' 보트로 강습하다 사고나도 보험금 지급"

"'업무용 사고 미보상' 명시적 면책규정 없다면 지급 대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개인용 수상레저기구 보험에 가입된 보트를 사업용으로 쓰다 사고가 나도 약관에 '업무용 사용시 미보상' 면책규정이 따로 없다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장모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장씨는 2015년 8월 한 수상레저업체에서 웨이크보드 강습을 받다 사고로 전치 6주 상해를 입었다. 강습에는 홍모씨 소유의 모터보트가 사용됐다. 강사들은 홍씨에게 승낙받고서 보트를 몰다 장씨를 들이받았다.

 

소유자 홍씨는 수상레저종합보험 계약을 맺었는데, 장씨는 "보트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보험사에 보험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보험사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으나, 2심은 보험계약 대상 사고가 아니라며 기각했다.

 

해당 계약 보통약관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사업자용·업무용 수상레저기구'와 '개인용 수상레저기구'로 나뉘는데, 홍씨가 든 보험은 개인용인 반면 사고는 영업용으로 보트를 쓰다 났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약관이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해 다른 사람의 신체에 장애를 입힌 경우'를 보험사고로 규정하면서도, '개인용 수상레저기구를 사업자용·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면책규정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피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개인용 보험에 가입된 보트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 해석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보름달과 떡볶이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나는 아직도 하늘보다 땅을 먼저 떠올린다. 살던 마을의 흙길, 그 흙냄새, 그리고 흙이 묻은 엄마의 손 말이다. 초등학교 시절, 하교 길에는 늘 엄마의 등이 있었다. 남의 밭에서 품앗이로 파를 캐시던 엄마는 흙 묻은 장갑을 벗을 새도 없이 나를 불러 세웠다.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내밀며 “먹어라.” 하시던 그 숨결이 지금도 귀에 선하다. 그 안에는 한 개의 보름달 빵이 들어 있었다. 반은 내가 먹고, 반은 집 강아지에게 주며 해맑게 웃던 날들이 있었다. 누나는 자기 몫이 없다며 종종 투덜댔지만, 나는 달콤함에 빠져 그 말도 흘려들었다. 세월이 꽤 흐른 뒤에야 알았다. 그 빵은 엄마가 간식으로 받은 것 중 스스로 드시지 않고 남겨두신 ‘내 몫’이었다는 사실을. 그걸 알고 난 뒤로 보름달 빵을 쉽게 먹지 못했다. 입에 넣으면 미안함이 먼저 차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마음의 모양도 조금씩 변한다. 지금은 보름달을 떠올리면 미안함보다도 어머니가 남겨주신 ‘둥근 마음’이 먼저 떠오른다. 그 마음이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데려왔다고 생각하면, 보름달은 늘 감사의 모양이다. 어린 시절의 음식은 뭐든지 다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